자격연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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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5조에 따라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원할한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하는 직업생활상담원은 상담원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교육기수, 자격취득연도, 자격번호, 수료일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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