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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자격관리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은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과 같은 법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심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명시험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구분에 따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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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실기원서접수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75조와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합니다. -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항공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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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시행계획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공고에 따라 시행되는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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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학과원서접수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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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원서접수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합니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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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응시자격신청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응시자격은 항공안전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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