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유형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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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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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일자리 유형, 일자리수, 급여일, 급여액 등을 포함하고있습니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 현황, 배치기관별 참여 규모,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근로환경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고용 미스매칭, 근로환경 개선, 자립생활 지원,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포용성 강화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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