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유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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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녹색제품 통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은 제조 및 소비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효율화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의미합니다.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출력 인증사유코드 출력 표준정의_인증사유내용 -
환경표지인증 관련 인증제품명, 인증기간, 인증제품 용도, 인증번호, 인증기업명, 인증해지 또는 취소일, 해지제품조회, 취소제품조회 등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이란?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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