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업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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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서비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본 API는 공시기간(sDate, eDate), 지역(시·도/시·군·구), 페이지 번호 등 다양한 조회 조건으로 등록 및 공시된 건설사업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행정적·학술적·산업적 활용에
출력 이전업종등록번호 출력 이전업종명 -
항만업체변경신청정보는 해당 업체가 등록한 업체정보에 수정사항이 있을 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서식으로는 항만관련업체(신규/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Port-MIS 홈페이지(www.new.portmis.go.kr)의 업체정보 변경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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