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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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출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