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연료유 품질기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유화연료유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유화제는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립자상태로 균일하
출력 유화연료유 품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