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완공검사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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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업소명, 도로명주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완공검사일)을 제공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 관내에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 저장용량이 20,000L가 넘을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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