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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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내에 위치한 의무조사대상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기준)○ 제공항목 : 건축물분류, 석면건축물명, 동명, 소재지, 위해성 평가○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의 유해성-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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