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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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