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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원전 호기별, 본부별 극한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이동형설비의 준비현황 (후쿠시마 후속대책)-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중대사고 대처 강화가 요구되었고 2013년 가동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운영자는 중대사고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출력 월성원자력본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