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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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정액급수공사비 산정 기준 데이터입니다. 건물 유형에 따라 일반건축물은 수도관의 구경(mm)별로, 공동주택은 단지 규모(세대수)별로 세분화된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총 공사비는 실제 시공비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며, 이 외에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 비용이
출력 원인자부담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