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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법정검사(정기검사)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엘리베이터의 법정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승강기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함.* 관련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기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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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승강설비 현황에스컬레이터 168대* 승강기 유지관리 법적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유자격자에 한해 자체점검 실시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행실적 평가) ☞ 적격심사 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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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법정검사(정기검사)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에스컬레이터의 법정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승강기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함.* 관련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기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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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법정검사(정기검사)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에스컬레이터의 법정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승강기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함.*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기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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