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위험도분석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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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여객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 추진2.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교통안전정보 공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항목 등)3. 공시주기 :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4. 공시대상 :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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