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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시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따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상수도요금 환불은 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사용 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또는 해지 후 잔액이 남았을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환불 절차는 상수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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