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시행령(최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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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5개구)의 용도지역별 지정 현황 자료이다.본 데이터는 「2025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자료와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자료 및 도시계획통계현황 자료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별 지정면적과
출력 용적률(시행령(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