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면적(제곱미터)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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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란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유통법에서 규정된 것을 말한다. 앞서 말한 3가지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충청북도 대규모 점포현황(광역자치단체,
출력 용역제공면적(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