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의시작년월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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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민원 신청 정보(요금 이의) 자료입니다.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59조(이의처분)부산광역시수도요금등과징사무처리규정 제26조(이의신청 처리)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의 신청의 방법
출력 요금이의시작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