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검사일(최초설치일)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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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승강설비 현황에스컬레이터 168대* 승강기 유지관리 법적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유자격자에 한해 자체점검 실시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행실적 평가) ☞ 적격심사 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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