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검사대상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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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토양오염도검사: 토양에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법적 근거]토양환
출력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여부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주유소, 세탁소 등 토양오염 우려시설의 증가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토양오염도 정기검사와 오염 발생 시
출력 오염도검사대상 -
본 데이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부여군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신 운용 현황을 수록한 고품질 행정 데이터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시설의 명칭(상호), 소재지 지번 주소, 연락처와 함께 해당 시설의 법정 의무 사항인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공합니다.데이터의 핵심 대상은 유류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 용량이
출력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