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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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은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놓인 차량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납이 지속되면 해당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강제로 떼이거나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체납 차량은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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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시 진행되는 체납처분입니다. 관내 자동차가 아닌 관외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가 진행 되며 해당 지자체에 번호판 영치 촉탁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시에는 경고장이 부착되며 번호판 영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천시의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현황(영치건수, 영치일,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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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의 교통 과태료 번호판 영치 정보로 영치진행상황, 반환일자, 체납건수, 체납액, 징수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력 영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