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운영(운영여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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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및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관리 지침」 관련됩니다.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사항으로극한 한파(극저온)에 따른 노숙인 및 취약계층 등의 한랭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창원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한파쉼터 지정 현황 입니다.운영기간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1월15일 부터 3월15일까지 이며,
출력 연장운영(운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