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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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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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년도, 위원 수, 위촉기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데이터는 년도, 순번 위원수, 위촉기간, 데이터기준일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 데이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기간의 변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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