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선택 가능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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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도별 공무원연금 퇴직 및 유족급여 선택(일시금, 연금, 연금선택률) 추이 데이터로, 1982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1. 연금선택률(%) = 연금선택인원 ÷ 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 × 1002. 2016년 연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금수급요건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자로 조정됨3. 연금선택 가능 퇴직인원 : 2015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2016년
출력 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 -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연도별 퇴직 공무원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서, 연도별 가입자수, 퇴직자수, 일시금 수령 대상자수, 연금선택 가능인원, 퇴직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1960년부터 기준년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장기적인 추이를 통해 공무원 퇴직 인원의 변화 양상과 연금 제도에 따른 수급 형태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수급 구조 분석, 퇴직 인력 규모
출력 연금선택 가능 -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수급 대상자 중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을 선택한 비율을 연도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1975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금 선택이 가능한 퇴직자 수, 일시금 선택자 수, 연금 선택자 수, 연금선택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또는 유족급여 수급 방식에 대한 선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급 방식 선택 경향의 변화와 연금제도 인
출력 연금선택_가능_퇴직자_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