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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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도별 공무원연금 퇴직 및 유족급여 선택(일시금, 연금, 연금선택률) 추이 데이터로, 1982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1. 연금선택률(%) = 연금선택인원 ÷ 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 × 1002. 2016년 연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금수급요건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자로 조정됨3. 연금선택 가능 퇴직인원 : 2015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2016년
출력 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