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처리상태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강제인증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승강기를 제조, 수입,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11조(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이 제도는 승강기의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력 연계처리상태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