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배상한도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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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는 궤도운송법 제26조(보험가입)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정보로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에 의거하여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가입되었고,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은 2억원 이상,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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