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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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해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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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금지 국가 목록정보 및 상세정보를 조회주의)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상세 정보]1.여행금지제도 목록 조회 : 한글 국가명 또는 영문 국가명 또는 ISO 국가코드로 여행금지제도 목록 조회2.여행금지제도 단일 조회 : 목록조회 결과의 해당 국가의 id 값을 이용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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