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니아균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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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본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6조, 22조, 23조, 법 제 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데이터 한계) 수질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에 대
출력 여시니아균(mL)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시행2023.9.12][환경부훈령 제1614호, 2023.9.12., 일부개정] 제4조(수질검사) 및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에 의거하여부산광역시 각 구군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4분기
출력 여시니아균(불검출/2L)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는 시설명, 상세주소, 수질기준, 총대장균,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 혹은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냄새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수질 적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일반세균(100CFU/ml이하)분원성대장균군 혹은 대장균(불검출/100ml)암모니아성 질
출력 여시니아균 -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출력 여시니아균(불검출-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