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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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