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유해ㆍ위험작업 종류 및 작업별 필요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력 업무영역 -
본 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 기술 교류 및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기술 교류 센터의 설치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기술 교류 센터의 설치 국가, 센터명, 개소일자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기술협력 인프라의 분포와 설립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기술교류센터 운영 사업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
출력 업무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