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지정여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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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내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석면건축물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석면자재 사용 여부, 면적, 안전관리인 지정 유무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과 같이 취약계층 이용시설부터 대형 상업시설, 복지기관, 공공청사에 이르기까지 석면건축물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도시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시설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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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공공데이터는 구분, 건축물명(상호), 도로명주소, 안전관리인지정여부, 연면적, 석면자재면적 등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석면 안전 관리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연면적과 석면자재면적을 통해 석면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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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관리 중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건축물명, 동명, 주소, 연면적, 석면자재면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건축물 자료를 토대로, 석면조사대상인 공공기관, 대학교, 불특정다수이용시설 등에서 석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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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석면조사 대상건축물현황’ 데이터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산시 관내 석면 사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공개하는 공공데이터이다. 본 자료에는 구분, 건축물명(상호), 동명, 주소, 석면건축물여부, 안전관리인지정여부, 연면적, 석면(자재)면적, 데이터 기준일자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석면관리법에 따른 조사·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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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9일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 민간시설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석면조사 결과는 관리계획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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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 석면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번호, 구분, 구군, 소유자, 건축물명(상호), 동명, 주소, 위도, 경도, 석면건축 여부,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연면적, 석면(자재)면적, 데이터기준일자 항목정보를 제공합니다.이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내 공공건축물의 석면 포함 현황 및 안전관리 정보를 CSV형태로 제공합니다.공공건축물 중 석면존재여부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등 건강 및 안전 관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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