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여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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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 업소 및 품목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체조직을 취급하려는 경우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설립허가는 조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은행의 유형(의료기관조직은행, 비영리법인조직은행, 가공처리조직은행, 수입조직은행), 취급조직유형(뼈, 연골, 피부 등 11종), 조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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