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사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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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_민원 신청 정보_급수공사비지방세법,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등- 계량기 구경이 80㎜ 이상이거나 공업용 또는 온천용 수도로 급ㆍ배수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공사비를 적용-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중규모 건축물]숙박시설 : 객실 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판매·업무·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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