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부과 금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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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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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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