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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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근거하여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애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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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데이터는 급융업권별 파산재단의 파산선고, 파산종결, 파산진행 중인 재단 개수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 금융업권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으로 나누어 집니다. - 총 파산이 선고된 파산금융회사는 492개, 그 중 법적 종결된 파산금융회사는 459개, 파산선고 후 파산 진행 중인 파산금융회사는 33개입니다. - 은행업권은 5개 파산선고 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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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의 변천 과정(연혁)을 정리한 표로, 시기별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제도 변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1997년 예금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보험·증권·종금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예금을 전액 보호하였다. 이후 외환위기 상황이 안정되면서 1998년 8월부터 200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액보호를 유지하되 단계적 축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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