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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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병무청_병역처분기준
본 데이터는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에서 공개하고 있는 병역처분 기준으로서, 신체등급에 따라 처분하는 역종을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출력 신체등급 -
자원병역이행 병역의무자란 질병,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감면 및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사유를 극복하고 현역복무를 이행한 의무자를 말합니다. 연도별(2016년~2024년), 사유별로(영주권등입영자, 질병치유, 학력변동, 4급현역복무희망, 바로위신체등급희망) 현황을 구분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입대한 사례, 질병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선택한 사례
출력 바로위신체등급희망 -
※ 해당 자료는 샘플데이터로 제공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데이터안심구역(서울/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의료데이터안심활용센터 내에서 전체 해당 원천(Raw) 데이터 열람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데이터안심구역 :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본원(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 2층-
출력 신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