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등종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기술, 특허공법은 건설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건설 신기술·특허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부산도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건설공사에서 적용한 신기술 및
출력 신기술등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