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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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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해당자료는 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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