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 발급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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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생산, 수입판매신고제도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해당자료는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소관식물로 담당하고 있는 식물의 종자를 수입, 생산, 판매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 신고된 신고된 내역 목록(신고필증 발급일별로 정리)이다.데이터 기준일까지 국립종자
출력 신고필증 발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