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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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생산, 수입판매신고제도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해당자료는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소관식물로 담당하고 있는 식물의 종자를 수입, 생산, 판매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 신고된 신고된 내역 목록(신고필증 발급일별로 정리)이다.데이터 기준일까지 국립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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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생산·수입·판매 신고 현황 자료로, 특용작물과 버섯류, 산과수 등 다양한 산림자원의 품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각 품종의 신고필증번호, 품종 명칭, 작물명, 접수일자와 같은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업계(연구자, 작물생산자, 육종가 및 육종기업 등)에서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품종들의 판매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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