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위치주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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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시민이 신고한 불법주정차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로, 신고일시, 신고위치주소, 횡단보도 주변 여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발생 현황을 시간대별, 위치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 취약 구역의 단속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여부 정보는 단속 처리 결과와 행정 집행 현황을 확인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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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2024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접수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의심되는 차량 또는 상황을 촬영 및 신고한 사례들을 포함합니다. 신고는 대표적으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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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수용 결과를 받으면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되는 항목을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으로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범위와 조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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