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 평가 등급을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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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환경부 예규 제645호(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구축한 식생평가 정보 중심의 생태·자연도 서비스 데이터입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림, 하천, 습지, 호소, 농경지, 도시지역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하여 지도화한 공간정보로, 국가의 환경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요청 식생 평가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