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자재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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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규(의뢰시험 및 시험기자재 사용규칙)에 따라 사용신청이 가능한 기술원 보유 시험기자재 목록을 제공합니다.(기자재이름, 해당 기자재 적용 수수료, 적용구분, 적용기준 등) ※ 수수료는 부가세별도 금액임- 기자재별 사용계약은 기본수수료를 납부하여 1년 계약으로 하며, 사용신청시 사용수수료 및 사용기간이 적용됨- 사용시간은 시험기자재을 인수받은 시점부터 사용을 완료한후 기술원 직원에게
출력 시험기자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