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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1997년 도입 이후 보험 품목 확대, 보장 강화 등을 통해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사업대상자)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보험목적물) "25년 기
출력 시도환급금 출력 시도환급금사용액 출력 시도환급금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