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전체) 운행노선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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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인 버스에 대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써 낮은 차체 바닥 높이로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를 도입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노선버스를 대폐차 시에는 저상버스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저상버스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조사
출력 시내버스(전체) 운행노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