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분기)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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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법정검사(정기검사)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엘리베이터의 법정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승강기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함.* 관련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기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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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법정검사(정기검사)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에스컬레이터의 법정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승강기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함.* 관련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기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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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법정검사(정기검사)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에스컬레이터의 법정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승강기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함.*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기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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