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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4년마다 종합계획, 1년마다 세부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추진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역량강화비, 사업비, 일자리담당자 표창 등)를 제공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협력 사업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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