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건)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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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무단방치로 보고 잆습니다. 해당 자료는 연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방치 및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 된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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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들에 대한 사건송치 건수, 송치(명), 수사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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