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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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급여 종류 및 시도별 국민연금 급여 실적(시도구분, 반환일시금 금액, 사망일시금 수급자수, 노령연금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해당연도 1회 이상 실제 지급된 연금 건수와 금액의 합계※ 2019년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2세이고,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
출력 계_수급자수 출력 노령연금_수급자수 출력 반환일시금_수급자수 출력 사망일시금_수급자수 출력 유족연금_수급자수 출력 장애연금_연금_수급자수 외 1개 -
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_북구청_동별 장애인연금지급현황 데이터의 행정동, 수급자 수 항목을 조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출력 수급자 수 -
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서구_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의 보장기관, 읍면동 명, 구분, 수급자 수 항목을 제공하는 서비스[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용어설명]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부
출력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의 수급자 수